no 제목
Q 팀장이 팀원에게 제시하는 44가지 핵심요소
A 팀장이 팀원에게 제시하는 44가지 핵심요소
Management 2009/05/29 00:08
팀장이 팀원에게 제시하는 44가지 핵심요소


1단계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라
01 사명과 비전, 가치척도를 명확히명확히 제시하라
02 전략 및 목표, 사업에 대한 결의를 다져라
03 광범위한 목표를 세분화하라
04 처음부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05 05 목표의 기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06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라
07 07 현실적인 목표로 동기부여를 하라
08 목표에 대한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짜라



2단계 휘파람 불며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라
09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라구별하라
10 개개인의 능력에 맞춰 역할을 분담하라
11 자율권을 줌으로써 책임감을책임감을 부여하라
12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라
13 13 격려는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준다
14 팀원들에 대한 불신은 악영향을 미친다
15 팀원들과 목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라
16 목표 달성시 주어지는 혜택에혜택에 대해 알려줘라
17 목표를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18 18 최선을 다하는 것과 책임감을 갖는 것은 다르다
19 팀원들 스스로 수행수행 평가도를 작성하게 하라



3단계 현실적이고도 공정한 심사심사 기준을 만들어라
20 수행 평가에 쏟는 시간을 최소화하라
21 공정한공정한 심사 기준으로 팀원들을 평가하라
22 심사 기준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만들지 마라
23 중간 점검을 통해 실수를 최소화하라
24 평가 기준을 최대한 신뢰하라
25 목표에 대한 예상치와 실제실제 결과를 대조하라
26 팀원들의 수행도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줘라


4단계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27 평가는평가는 일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이다
28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라평가하라
29 문제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라
30 평가 결과를 알려줌으로써알려줌으로써 팀원들을 자극하라
31 평가 결과를 알려줄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32 단순 지적 차원에서의 평가는 금물이다
33 평가 후 팀원들과팀원들과 대화를 나눠라
34 명령보다 제시가 훨씬 효과적이다


5단계 현명한 피드백으로 리더십의 기본을 다져라
35 징계 그 자체보다는자체보다는 일의 결과를 예측하라
36 경고하면서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 마라
37 공식적인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38 경고를 할 때는 직설적으로 하라
39 팀원들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해주지 마라
40 팀원이 변명하더라도 일단 공감한공감한 후에 지적하라
41 필요 이상 돕는 건 팀원에게 독이 된다된다
42 회의를 통해 일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라
43 회의에회의에 나왔던 사안들은 반드시 서류화하라
44 팀원들 앞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라보여라
Q 세무일정
A 사업자가 1년에 내는 세금에는 크게 소득세와 부가세 그리고 원천세가 있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로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로 법인이 1년동안 매출을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 부가가치세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까지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및 부가세매입공제용 카드매입 전표
- 7월 25일까지 신고및 납부기한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및 부가세매입공제용 카드매입 전표
-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및 납부기한


☆ 신규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그리고 전기 확정신고시 환급을 받은 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있음


▣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까지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및 부가세매입공제용 카드매입 전표
- 4월 25일까지 신고및 납부기한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까지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및 부가세매입공제용 카드매입 전표
- 10월 25일까지 신고및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


▣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총매출액  - 소득공제  - 필요경비등
- 익년 5월 31일까지 신고및 납부기한

☆ 타소득포함이며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산입한다.


♤ 법인세


▣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총매출액  - 소득공제  - 필요경비등
- 익년 3월 31일까지 신고및 납부기한


♤ 4대 보험


▣ 국민연금
- 급여중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과세부분에 대한 9%의 세율 적용
- 사업주와 직원이 절반을 부담
- 익월 10일 까지 납부


▣ 건강보험
- 급여중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과세부분에 대한 4.48%의 세율 적용
- 사업주와 직원이 절반을 부담
- 익월 10일 까지 납부


▣ 고용보험
- 급여중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과세부분에 대한 1.15% ~ 1.75%의 세율 적용
- 실업급여에 0.9%대한 사업주와 직원이 절반을 부담
- 나머지 부분 0.25% ~ 0.85%는 사업주가 부담
- 3개월 분납또는 1년 일시납


▣ 산재보험
- 급여중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과세부분에 대한 세율 적용
- 사업주가 전체를 부담 
- 3개월 분납또는 1년 일시납


☆ 비과세부분은 식대(\100,000원), 차량유지비(\200,000원), 육아보조금(6세 미만의 아동 인원수에 상관없이 \100,000원)등이 있습니다.
Q 손익계산서
A 손익계산서

1)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I/S)의의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수익 - 비용 = 당기순이익



    ◇ 수익(revenue) : 일정기간내에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액이나 부채의 감소분.  예)매출액

    ◇ 비용(expense) : 일정기간내에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액이나 부채의 증가액

2) 손익계산서의 작성원칙

  (1) 발생주의원칙 :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   

    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비용은     

    발생 즉시 인식하고 수익은 실현되어야 인식(보수주의)

  (2)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 :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       

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 하여야 한다.

  (3) 총액주의 :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   

    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   

    하여서는 안된다.

  (4) 이익의 구분표시원칙: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 

      세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3) 손익계산서의 양식 : 보고식, 계정식,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고식,  5구분 손익계산서를 당해연도분과 직전

    연도분을 비교형식으로 표시.  < 보고식 손익계산서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경상이익    →  당기업적주의 : 경상이익을 순손익으로 보는 견해

  + 특별이익

  - 특별손실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  →  포괄주의: 당기순이익을 순손익으로 보는 견해




◇ 영업외수익 : 본래의 영업활동이외의 활동으로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예)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 영업외비용 : 본래의 영업활동이외의 활동으로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예)이자비용, 유가증권처분손실

◇ 특별이익 :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득

              예)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 특별손실 :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예)재해손실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1) 의의

    이월이익잉여금의 총 변동사항을 표시한 보고서로서 이익잉여금의 처분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2) 양식

    구      분                      금    액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 당기순이익

+ Ⅱ. 임의적립금 이입액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이익준비금

    2. 기타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Q 세금 기본용어
A 기본용어을 알아야 내용도 이해한다


▶관련서식 다운받기 : 회계  감사 
 

어느 것을 알려고 하면 배워야 하고 배우려면 우선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수단이 일상에서는 언어가 되고 전문분야에서는 용어가 된다. 따라서 세금이라는 것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라는 언어를 우선 알아야하고 세금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용어를 알아야 한다. 그 기본이 되는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관세를 제외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말하며, 흔히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는 세금이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청 또는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에는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서를 방문하고, 부동산 취득 후 등록세나 취득세의 신고·납부시 등기에 앞서 구청을 방문하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기관이 다기 때문이다.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한다. 반면,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구 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료일

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당해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는 때

주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때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해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개인) 또는 본점소재지(법인)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요하기 위하여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과금이다. 반면, 가산금은 국세를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가 산 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중가산금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를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중가산금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때에만 적용되므로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회계에서는 회계연도,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세연도라고도 한다.



구 분
과세기간

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법인세
법인의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가가치세
1년을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이며,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의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즉, 세율을 적용하기에 앞서 기준이 되는 금액 등을 말한다.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은 세법에 의하여 세금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구 분
법정신고·납부기한

소득세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손금과 손금불산입

손금이란 법률적인 의미로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손금불산입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임에도 여러 목적상 비용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손금산입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를 한 경우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이며, 손금불산입이란 비록 회사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어도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해주고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이란 법률적인 의미로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며, 익금불산입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기시키는 거래임에도 여러 목적상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념으로 익금산입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장부상 수익으로 처리를 한 경우 세법에서도 수익으로 처리를 한다는 의미이며, 익금불산입이란 비록 회사 장부상 수익으로 처리를 하였어도 세무상으로는 수익으로 인정을 하지않아 과세를 안하겠다는 의미이다.
Q 세무상 인정하는 법정증빙의 종류와 수취대상
A 세무상 인정하는 법정증빙의 종류와 수취대상


▶관련서식 다운받기 :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세무상 인정하는 증빙의 종류

회사는 수많은 종류의 지출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금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된다. 따라서 비용을 많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반면, 비용을 지출하고도 세무상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지출로 인하여 회사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게 되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된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손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세테크를 위해서는 철저한 증빙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과연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증빙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 까?

세무상 인정하는 증빙으로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5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5종류의 증빙은 지출금액에 따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증빙의 종류가 구분이 되고 상대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증빙도 구분이 되게 된다. 즉 증빙을 발행해주는 사람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3만원 초과 지출시에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3만원 이하의 지출인 경우 앞의 3가지 증빙이외에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반면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3만원 초과 지출시에는 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3만원 이하의 지출인 경우 앞의 3가지 증빙이외에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세무상 인정하는 증빙의 종류]

판매자
금액
구매자가 받아야 하는 증빙

과세사업자
3만원 초과지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3만원 이하지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중 하나

면세사업자
3만원 초과지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3만원 이하지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중 하나




참고적으로 위의 증빙관리의 성공포인트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급 간부사원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인 즉 체계가 잡히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를 개인소유로 생각하여 판공비 명목으로 회사공금을 가지고 가고 증빙은 제대로 챙겨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세금 신고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므로 간부직원이 먼저 증빙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의무자

위의 증빙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물건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다음의 사업자를 말한다.

①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② 모든 법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의 지급방법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도 된다.

①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미만인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③ 금융·보험용역·방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⑤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⑥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⑦ 공매·경매·수용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⑧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⑨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⑩ 국외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⑪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⑫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⑬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하는 경우

송금명세서만 있어도 되는 거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거래이다.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운송용역·임가공용역 및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②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 등을 통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③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④ 국세청장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⑤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부동산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해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

①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

② 개인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가산세 적용대상

법인 및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거래 외의 거래에 대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해당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한다.

거래사례별 지출증빙 서류 수취

간이과세자가 법인 등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법인 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3만원 초과 거래시 지장을 받게 되며, 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①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②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③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다.

3만원 초과 거래의 판단기준

3만원 초과 거래 여부의 판단기준은 거래 1건별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부가가치세 포함), 이때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 금액을 1건으로 본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 단위 등 일정 기간별로 합산하여 지출함에 따라 그 합계액이 3만원 초과인 경우 3만원씩 여러 장으로 나누어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 데 이도 세무당국에 걸리면 비용으로는 인정을 받으나 증빙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여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한다.

정규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일반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현금으로 3만원 초과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정규증빙서류수취에 의한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나 비용으로는 인정된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이 지출증빙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일반영수증과 같으며,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3만원 초과 거래시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해야 한다.

PC통신판매 등 거래시 증빙을 받는 방법

인터넷·PC통신 또는 우체국을 이용한 주문판매의 경우에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받으면 문제없으나, 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된다.

건물임차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정규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