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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발의뢰 전 준비사항 |
개발중 준비사항 |
| 체크포인트 |
1. 시장조사
2. 아이템 선정
3. 사업계획서 작성
4. 사업자 등록
5. 동종업체 사이트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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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쇼핑몰 제작
2. 도메인 등록, 웹호스팅 신청
3. 통신판매업, 부가통신사업 신고
4. PG사 연결
5. 상품올리기, 운영정책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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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업자 신고 서류
| 구분 |
관할 |
신고방법/비용 |
기간 |
| 사업자신고 |
관할세무서 |
기존사업자 : 통신판매업신고 후 신고필증 첨부하여 사업종목에 전자상거래 추가
신규사업자 : 통신판매업신고 후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등록, 필수
주의사항 : 신고시 사업종목에 전자상거래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비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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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통신판매업
양식보기 |
구청 지역경제과 or 민원24 |
통신판매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등록, 일반과세자 필수
온라인 신고가능 : 민원24 http://www.minwon.go.kr
준비사항 : 상호확정, 도메인 확정, 서버의 소재지 파악
준비서류 :
1.통신판매업 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비용 : 면허세(45,000원,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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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부가통신 사업자 |
방송통신위원회 or 관할 체신청 |
자본금 1억 이상 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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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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